인수인계 불이행시 퇴직금 혹은 임금을 감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금원을 지급한다(배상)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등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등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정 금전을 감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이는 위약예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사용자는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