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여청계에선 계속 안된다면서 다른곳 가서 고소 하실거면 하지말고 기각 되더라도 자기들 한테 진술하라고 하네요. 고소장은 접수 해놧는데 자꾸 성립이 안된다네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위 캡쳐자료만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