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여청계에선 계속 안된다면서 다른곳 가서 고소 하실거면 하지말고 기각 되더라도 자기들 한테 진술하라고 하네요. 고소장은 접수 해놧는데 자꾸 성립이 안된다네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제출하신 자료(캡처 등)만 가지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문자), 사진,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이 죄가 성립하려면 위 세 가지 요건(성적 목적 + 통신매체 이용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 '성립이 안 된다'고 반복하여 안내하는 것은, 제출된 자료가 위 요건 중 일부(예: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 등)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① '성적 욕망 유발·만족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②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 죄가 아니라 다른 죄(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같은 메시지라도 그 내용·맥락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된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 ② 그 내용이 상대방을 경멸·모욕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③ 협박성 내용이면 협박죄, ④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의 죄명(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안 된다고 하여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맞는 죄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여청계)에서 '성립이 안 되니 다른 곳 가서 고소할 거면 하지 말고 기각되더라도 여기서 진술하라'는 취지로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셨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처리(수사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담당 부서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시면, ① 고소인으로서 의견서·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성립을 주장하시거나, ②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검찰 항고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된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여 어떤 죄명(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협박·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②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전체 맥락,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 등)를 보강하시며, ③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불복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맞는 죄명과 대응이 중요하므로, 메시지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