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드립니다.
사기죄의 의미부터 알아보자면 형법 제 347조에 의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고, 이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손해를 봤다면 사기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에서 사기죄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에 성립하는 기망행위의 뜻을 설명하자면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로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하여 나를 속인 행동을 말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첫째, 기망행위 존재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상대방을의도적으로 속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기망행위를 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문제 발생의 경우 등을 고지하지 않아서 오해를 하게 하는 경우 등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일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둘째, 재산 처분 행위 포함 사기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면 죄가 성입되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하여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즉, 단순히 자신을 속이거나 돈을 떼먹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 아닌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셋째,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는 다른사람의 재물을 취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득 뿐만 아니라 이용하고 처분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한 채 고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기죄에 성립이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재력, 경위, 내용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부분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명확히 입증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취하해도 가해자의 사기죄에 대한 혐의는 사라지지 않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가해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합의하고 피해본 것에 대해 변상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감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거나 고의로 한 기망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기죄 합의를 무작정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억울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만 되기 때문에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성립요건부터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 결백함을 입증하여 억울하게 처벌 받으시는 일을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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