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정상적인 계약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계속적인 가등기해제 거부에 관한 건

Q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은 1, 2차에 걸쳐 지급한 후 잔금은 신축 사업 건축허가 완료 후 pf 기표시 지급하기로 하고 단“ 잔금일은 중도금1차 지급 후 12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고 ”매매계약해제시 불이행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 없이 계약금을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계약했습니다. 乙은 甲이 요청한 토지사용승락서등 허가관련서류일체을 제공했으며, 특히 토지사용승락서는 매수인이 허가신청을 지연하여 유효기간을 잔금지급기일까지로 정하여 우선 제공하고 ,甲이 잔금지급일 잔금 완료시에 새로운 토지사용승락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잔금기일 즈음 사건토지의 일부를 제3자 점유를 억지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그래서 乙은 잔금을 이행 받고자 甲이 주장하는 원인을 즉시 해결하고 甲에게 통보하였으나 이를 인정하면서도 잔금지급을 계속적으로 지연하므로 甲에게 2차례에 걸쳐 배달증명을 통해 乙이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 잔금지급 채무이행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고 관련서류를 보관시켜 놓고 이를 통보하고 일정기간내 잔금지급을 이행 못 할시는 계약해제 한다고 보냈음에도 전혀 답변이 없었으나 甲이 지급기일 2달 경과 후 乙과 전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8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여 乙은 이를 통보 받은 즉시 甲에게 최종적으로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계약해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사건토지 인근 호재로 인한 부동산 금액이 급격히 상승하자 잔금지급을 하겠다며 억지주장을 함으로 乙은 甲에게 계약해제가 이미 되었음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甲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乙은 甲이 요청하는 관련서류일체를 甲의 대리인 건축설계사무소에 제공했으나 甲의 사업에 협조 안했다고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목 설계비 및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된 비용등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서에도 없는 계약금의 수배 이상의 일방적 손해배상을 억지 요구하고 있으나, 매수인 甲 과 매도인 乙은 쌍방 매매 계약에 의해 乙은 甲의 요청에 따라 가등기설정을 해주고(매도인 제3자 매매금지 방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甲이 乙에게 잔대금을 그 지급기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乙은 甲에게 2차례에 걸쳐 乙이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 잔대금지급 채무이행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고 관련서류를 보관시켜 놓고 이를 통보하고 일정기간내 잔대금지급을 이행 못 할시는 계약해제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전혀 답변이 없었으나 甲이 지급기일 2달 경과 후 乙과 전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8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여 乙은 이를 통보 받은 즉시 甲에게 최종적으로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계약해제 6개월 경과 즈음 갑작스런 주변 개발호재로 인해 乙의 매매대상물이 당초 매매계약 분위기와는 달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지금이라도 잔금지급을 하겠으니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목 설계비 및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된 비용등을 손해를 보았다며, 甲과 乙이 쌍방 작성된 매매 계약서 손해배상 조항에 “ 잔금기일이후 부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乙에게 매매금액의 절반이상(계약금의 7배이상)의 손해배상을 억지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乙도 甲이 목적달성을 위해 조속한 계약이행을 독촉하여 불가피하게 계약금 이상의 비용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 甲은 乙의 가등기 해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乙이 통보한 甲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한지 그리고 2)甲이 부당한 손해배상요구를 빙자하여 가등기해제 거부를 계속할 수 하는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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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甲)의 잔금 지급 지체(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매도인(乙)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 乙은 매수인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채무 이행)을 최고(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2차례)하였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적법한 계약해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 둔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 존속의 원인을 잃게 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 甲이 가등기 말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매도인 乙은 甲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에 기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매도인 乙)의 사안은 ① 계약해제가 유효한지, ② 매수인 甲이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계속 거부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계약해제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잔금기일 경과 후 2차례에 걸쳐 배달증명(내용증명)으로 지정 법무사를 통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며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해제한다는 뜻을 밝혔고, 甲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협의 없이 8개월 후 지급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즉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이는 적법한 해제 절차(최고 + 상당기간 도과 + 해제 통지)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그 후 甲이 뒤늦게(부동산 가격 급등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둘째, 가등기 말소 거부 문제에 관해서는, 甲이 '토목 설계비·사업 목적 비용 등의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서에 정한 것(계약금을 손해배상·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과 다른, 계약금의 수배(7배 이상)에 이르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가등기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어 매매의 원인이 소멸한 이상,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甲이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무한정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상당액(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무관하게 계약금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가등기 말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동안의 최고·해제 통지(배달증명·내용증명) 자료, 계약서, 잔금 미지급 정황 등을 정리하여 계약해제가 적법함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고, ② 甲이 가등기 말소에 응하지 않으면 '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말소하실 수 있습니다. ③ 甲이 부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계약서의 위약금(계약금 기준) 조항을 근거로 그 과도한 청구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유효하고, 해제된 이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甲의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등기 말소를 계속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이 예상되므로, 계약서·내용증명 등 자료를 정리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가등기말소 소송 등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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