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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Q

안녕하세요. 당사에 스케쥴 근무(주 5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명절에 스케쥴 근무일과 겹치면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드리기보단 대체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설 연휴로 말씀드리면 1월 31일 월 , 2월 1일 화, 2월 2일 수요일이 설명절이었습니다. 1번 - 일반 근로자 주 2일 근무, 설명절 3일 유급처리 - 스케쥴근무자(월수목금토 일하시는 분) 주 5일 모두 출근, 따라서 3일 대체휴가 지급(일반근로자 3일 유급처리를 했으니, 3일 유급처리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가 지급해야함) 2번 - 일반 근로자 주 2일 근무, 설명절 3일 유급처리 - 스케쥴 근무자(월수목금토 일하시는 분) 주 5일 출근하였으나, 설명절 3일 중 월, 수만 근무하셨으므로 대체휴가 2일만 지급해도 됨. 월급에는 주 52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번 케이스처럼 부여해도 전혀 문제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화요일은 원래 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과 중첩되므로 근로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번안처럼 2일만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2일만 추가로 부여하여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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