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 스케쥴 근무(주 5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명절에 스케쥴 근무일과 겹치면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드리기보단 대체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설 연휴로 말씀드리면 1월 31일 월 , 2월 1일 화, 2월 2일 수요일이 설명절이었습니다. 1번 - 일반 근로자 주 2일 근무, 설명절 3일 유급처리 - 스케쥴근무자(월수목금토 일하시는 분) 주 5일 모두 출근, 따라서 3일 대체휴가 지급(일반근로자 3일 유급처리를 했으니, 3일 유급처리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가 지급해야함) 2번 - 일반 근로자 주 2일 근무, 설명절 3일 유급처리 - 스케쥴 근무자(월수목금토 일하시는 분) 주 5일 출근하였으나, 설명절 3일 중 월, 수만 근무하셨으므로 대체휴가 2일만 지급해도 됨. 월급에는 주 52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번 케이스처럼 부여해도 전혀 문제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