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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Q

저희 회사 출퇴근 시간 변경하려 합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일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 8시간으로 하며, 시업과 종업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간 : 09:00  종업시간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② 업무 성질상 또는 전력사정, 악천후 등으로 전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또는 사전에 취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업과 종업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나 시간을 변경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원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제3조 (근로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을'의 근무시간 도중 4시간의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13:00부터 14:00)을 부여한다. ② 유연근로제 운영이며 근무시간은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근시간은 8시~11시, 퇴근시간은 17시~20시로 적용한다. ③ 출근시간, 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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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취업규칙의 근로조건과 개별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변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자는 통일하는 것이 향후 분쟁 대비를 예방함에 있어 도움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제3조(근로시간) 제항에서느 휴게시간 등은 회사 사정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단지 양자의 충돌떄문이라면 별도의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변경하여야 한다면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변경절차가 용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동의를 받는 형식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부분에 유연근무제,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연근무제 등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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