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출퇴근 시간 변경하려 합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일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 8시간으로 하며, 시업과 종업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업시간 : 09:00 종업시간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② 업무 성질상 또는 전력사정, 악천후 등으로 전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또는 사전에 취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업과 종업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나 시간을 변경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원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제3조 (근로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을'의 근무시간 도중 4시간의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13:00부터 14:00)을 부여한다. ② 유연근로제 운영이며 근무시간은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근시간은 8시~11시, 퇴근시간은 17시~20시로 적용한다. ③ 출근시간, 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