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년 만기 근속근무일때 연봉의 10퍼센트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며칠 후 1년 근속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혼자 담당하고 있던 중요 안건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당사자의 퇴사가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3-4일 후에 퇴사하는 직원은 1. 1년 만기근속 성과급여 2. 2년차 15일 연차수당 3. 퇴직금 을 모두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퇴사시 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나요? 마무리를 너무 안좋게 끝내 괘씸하여 대표님 입장은 그냥 해고하라는 취지인데, 해고 하더라도 위 세가지는 모두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1년 만기"일 때 연봉의 10%가 발생하는 바 지급시점에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향후 지급조건 등을 조금더 수정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1년 이상 그리고 1일 추가근로가 유지될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율 충족 시 추가연차 15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 1년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