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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직원해고시 성과급 지불여부 문의

Q

저희는 1년 만기 근속근무일때 연봉의 10퍼센트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며칠 후 1년 근속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혼자 담당하고 있던 중요 안건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당사자의 퇴사가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3-4일 후에 퇴사하는 직원은 1. 1년 만기근속 성과급여 2. 2년차 15일 연차수당 3. 퇴직금 을 모두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퇴사시 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나요? 마무리를 너무 안좋게 끝내 괘씸하여 대표님 입장은 그냥 해고하라는 취지인데, 해고 하더라도 위 세가지는 모두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1년 만기"일 때 연봉의 10%가 발생하는 바 지급시점에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향후 지급조건 등을 조금더 수정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1년 이상 그리고 1일 추가근로가 유지될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율 충족 시 추가연차 15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 1년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 만기 근속이 3~4일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퇴직절차(해고)를 강행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1년 근속으로 인한 성과급은 계약서에도 명기된 사항이라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퇴직금도 1년 근속으로 인해 발생할 것입니다. 3) 다만, 만1년만 채우고 퇴직한다면 1년 근속으로 인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그러나 1년+1일 이상 근로한다면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해고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1년을 재직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해 주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성과급을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딱 1년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단 연차휴가의 경우 2021.10 경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5일의 연차휴가는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고 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느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측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3.1 ~ 2021.2.28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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