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년 만기 근속근무일때 연봉의 10퍼센트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며칠 후 1년 근속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혼자 담당하고 있던 중요 안건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당사자의 퇴사가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3-4일 후에 퇴사하는 직원은 1. 1년 만기근속 성과급여 2. 2년차 15일 연차수당 3. 퇴직금 을 모두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퇴사시 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나요? 마무리를 너무 안좋게 끝내 괘씸하여 대표님 입장은 그냥 해고하라는 취지인데, 해고 하더라도 위 세가지는 모두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