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동료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료를 연행하려 하길래 연행을 말리려다가 공무집행방회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동료는 모욕죄로 입건되었고 저는 폭언,폭행 절대 없었고 말리느라 경찰 팔을 막고 당기고 정도입니다.(경찰 상해 x) (Cctv도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했고, 합의는 안되었지만 경찰관분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도 드렸습니다. 검사분이 전화오셔서 재판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상황 설명 해드렸고 반성하고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가면 혹시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까요?ㅠ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가 크지 않거나 동종 전과가 많지 않으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공권력 침해 논란을 줄이고자, 행위에 비하여 다소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정(폭행·상해의 정도, 전과 유무, 반성·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진행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술집에서 동료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연행되려 하자 이를 말리려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고, 폭언·폭행은 없었으며 경찰의 팔을 막고 당긴 정도로 경찰의 상해는 없고 CCTV도 있으며, 반성문 제출·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했으나 합의는 되지 않은 상황, 검사가 재판에 넘기겠다고 한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면, ① 적극적인 폭행·폭언이 없었고 경찰을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점(팔을 막고 당긴 정도), ② 동료의 연행을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악의적 범행이 아닌 점, ③ 반성문을 제출하고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CCTV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있는 점 등은 모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가 없다는 점은 죄질을 가볍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라는 성격상 최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 형량(벌금인지 그 이상인지, 벌금 액수 등)은 폭행의 정도, 전과 유무, 반성·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상해가 없고 우발적이며 반성하고 초범인 경우라면, 비교적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① CCTV 등으로 폭행이 경미하고 우발적이었음(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말리는 과정이었음)을 입증하시고, ② 반성문·사과 등 반성의 정황을 재판부에 충실히 제출하시며, ③ 가능하다면 경찰관(피해자)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합의가 어렵더라도 진지한 사과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정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최근 엄정한 처벌 경향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가 없고 우발적이며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응과 양형 준비를 위해 CCTV 등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