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동료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료를 연행하려 하길래 연행을 말리려다가 공무집행방회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동료는 모욕죄로 입건되었고 저는 폭언,폭행 절대 없었고 말리느라 경찰 팔을 막고 당기고 정도입니다.(경찰 상해 x) (Cctv도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했고, 합의는 안되었지만 경찰관분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도 드렸습니다. 검사분이 전화오셔서 재판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상황 설명 해드렸고 반성하고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가면 혹시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까요?ㅠ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가 많거나 동종전과가 많지 않은 이상 기소유예 결정이 다분하였으나 최근 들어 너무 많이 발생되어 공권력 침해 논란을 종식 시키고자 행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 이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