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B사이의 양육권 재판중 C가 고의로 자녀를 못데려오도록 A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뒤져 B에게 연락하여 A의 재판 준비과정을 B에게 넘기는 등 변호활동을 방해할경우 A가 C에게 고소를 제기하거나 C에게 성립되는 죄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C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제기할수 있나요?
재판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재판 준비 방해 행위의 형사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인멸죄(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는 경우 처벌.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증인 협박 및 위증 교사(형법 제154조, 제157조): 증인을 협박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 ③ 소송 방해 행위: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 방해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자료(서류, 사진 등)를 숨기거나 파기하는 행위. ②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언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행위. ③ 상대방의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행위.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판 준비 방해 증거(녹취, 문자 등)를 확보합니다. ② 담당 검사 또는 법원에 방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③ 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증거 인멸죄 등으로 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에 따라 성립 가능한 죄명이 다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