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B사이의 양육권 재판중 C가 고의로 자녀를 못데려오도록 A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뒤져 B에게 연락하여 A의 재판 준비과정을 B에게 넘기는 등 변호활동을 방해할경우 A가 C에게 고소를 제기하거나 C에게 성립되는 죄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C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제기할수 있나요?
재판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재판 준비 방해 행위의 형사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경우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이는 '형사·징계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가사(양육권) 재판의 증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증인 협박·위증교사(형법 제154조, 제157조 등): 증인을 협박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교사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③ 그 밖에 방해 방법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A와 B 사이의 양육권 재판 중, 제3자인 C가 A의 동의 없이 A의 휴대폰을 뒤져 그 내용을 B에게 넘기고 A의 재판 준비 과정을 B에게 전달하는 등 변호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C의 형사 책임 가능성입니다. C가 A의 동의 없이 A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 그 안의 정보를 취득·유출한 행위는, ①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훼손·침해하거나 비밀을 침해한 경우), ②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타인 간의 대화·통신 내용을 몰래 취득·누설한 경우), ③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 자체가 여러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 재판(가사·민사)의 '재판 준비를 방해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징계 사건'의 증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C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복제한 방법(비밀번호를 몰래 풀었는지 등), ② 취득한 정보의 내용(사적 대화·통신 내용인지, 개인정보인지), ③ 이를 B에게 어떻게 넘겼는지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C의 위와 같은 위법 행위(사생활·통신비밀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로 A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A는 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했으니 그 패소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청구는, C의 방해 행위와 패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승패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C의 방해가 패소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정받기는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생활·통신비밀 침해 자체로 인한 위자료 등은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패소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C가 A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뒤지고 그 내용을 B에게 넘긴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녹취, 문자, 대화 내역, C·B가 그 정보를 이용한 정황 등)를 확보하시고, ② C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며, ③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C의 무단 휴대폰 열람·정보 유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대응이 가능하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나, '패소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C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죄명·대응이 달라지므로,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