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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준비 방해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Q

A 와B사이의 양육권 재판중 C가 고의로 자녀를 못데려오도록 A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뒤져 B에게 연락하여 A의 재판 준비과정을 B에게 넘기는 등 변호활동을 방해할경우 A가 C에게 고소를 제기하거나 C에게 성립되는 죄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C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제기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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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재판 준비 방해 행위의 형사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인멸죄(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는 경우 처벌.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증인 협박 및 위증 교사(형법 제154조, 제157조): 증인을 협박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 ③ 소송 방해 행위: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 방해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자료(서류, 사진 등)를 숨기거나 파기하는 행위. ②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언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행위. ③ 상대방의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행위.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판 준비 방해 증거(녹취, 문자 등)를 확보합니다. ② 담당 검사 또는 법원에 방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③ 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증거 인멸죄 등으로 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에 따라 성립 가능한 죄명이 다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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