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의 최저임금 문의

Q

안녕하세요, - 당사에서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는 주 52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고, 인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인데 정확한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월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가능하시다면 최종 액수가 도출된 계산 근거를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최종 액수에 점심 식대 10만원을 더해야 하는 것인지, 최종 액수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야간근로가 없다면 약 264만원 정도가 올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한 월 임금입니다. 식대를 책정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데, 식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