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부모님이 동거인을 만나 함께 지내며, 부모님 자산으로 동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해 생활했습니다. 헤어지게 될 경우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씩 나누기로 각서를 썼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툼 끝에 동거인이 집을 나갔고, 부모님은 원만히 정리하고 싶어 하나 동거인 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각서에 따라 아파트 처분 후 절반을 나눠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서를 작성하였으면 이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청구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