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공동자산 아파트, 분할 각서 있어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하나

Q

사별한 부모님이 동거인을 만나 함께 지내며, 부모님 자산으로 동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해 생활했습니다. 헤어지게 될 경우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씩 나누기로 각서를 썼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툼 끝에 동거인이 집을 나갔고, 부모님은 원만히 정리하고 싶어 하나 동거인 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각서에 따라 아파트 처분 후 절반을 나눠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각서를 작성하였으면 이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청구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