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대로 2018년 9월 28일에 계약이 채결되어 묵시적갱신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질문자님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10년)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전체 임대차 존속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계약 체결일'입니다. 즉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으로 인해 이 기산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018년 9월 28일에 최초 계약이 체결되어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사용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① 기산점은 2018년 9월 28일(최초 계약일)이고, ② 개정법(10년) 시행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10년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일인 2018년 9월 28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일정 기간(현행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임대차 기간'은 최초 계약이 시작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거나 그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최초 계약일이 2018년 9월 28일이고, 그 이후 개정법(2018년 10월 16일 시행, 갱신요구권 10년) 시행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으므로, 10년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을 기준으로 5년/10년'이 아니라, '최초 계약일(2018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2028년 9월경까지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묵시적 갱신(서로 아무런 통지 없이 자동 갱신)이 된 경우에도 전체 10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차임 연체 등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일정 범위(상가의 경우 5% 이내)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산점은 '최초 계약일(2018년 9월 28일)'이고, 개정법에 따라 10년이 적용되므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요구 시기(만료 6개월~1개월 전)와 차임 연체 등 거절 사유에 유의하시고, 구체적 사안이 애매하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