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대로 2018년 9월 28일에 계약이 채결되어 묵시적갱신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질문자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산점은 최초의 계약일자입니다. 법률개정으로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개정 후 갱신되었으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최초의 계약일자로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