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일 기준으로 10년인가요?

Q

계약서대로 2018년 9월 28일에 계약이 채결되어 묵시적갱신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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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10년)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전체 임대차 존속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계약 체결일'입니다. 즉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으로 인해 이 기산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018년 9월 28일에 최초 계약이 체결되어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사용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① 기산점은 2018년 9월 28일(최초 계약일)이고, ② 개정법(10년) 시행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10년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일인 2018년 9월 28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일정 기간(현행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임대차 기간'은 최초 계약이 시작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거나 그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최초 계약일이 2018년 9월 28일이고, 그 이후 개정법(2018년 10월 16일 시행, 갱신요구권 10년) 시행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으므로, 10년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을 기준으로 5년/10년'이 아니라, '최초 계약일(2018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2028년 9월경까지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묵시적 갱신(서로 아무런 통지 없이 자동 갱신)이 된 경우에도 전체 10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차임 연체 등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일정 범위(상가의 경우 5% 이내)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산점은 '최초 계약일(2018년 9월 28일)'이고, 개정법에 따라 10년이 적용되므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요구 시기(만료 6개월~1개월 전)와 차임 연체 등 거절 사유에 유의하시고, 구체적 사안이 애매하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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