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있부분문의 드립니다.

Q

저희 회사에 계약직으로 44일간 근무중 권고사직 처리된 직원의 퇴사신고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자진사퇴로 신고되어 수정신고 구비서류인 사직서를 담당직원이 요청하니 기분이 나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사건접수 안내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3개월분 급여와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12월 출근일수를 모두 채우지 않았지만 1개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서 기지급된 12월 초과지급된 급여를 뺀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조언을 요청 드리오니, 검토해 보신후 명쾌한 다편 부탁드립니다. 추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전달 받은 사거접수 알림 안내문을 첨부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먼저 아래 첨부해주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_ 부당해고구제신청서 _ 김oo님과 관련한 자료는 삭제한 뒤 1인 노무사에게 상담 등을 의뢰할 경우 별도로 제공해주심이 맞습니다. 노무사 답변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인적사항 및 사건관련한 자료가 불특성 다수에게 공개되어 피신청인(사업주) 측에서 대응하려는 전략이 공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 계약서 및 근로자가 신청한 신청인 이유서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불가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지, 입사 날짜 및 경위 등 해당 자료를 전체적으로 구비하여 노무사 유선 상담 등을 통해 어떠하게 대응하여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인 이유서가 접수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해고기간이 늘어나기에 최대한 빠르게 상담받고, 급한 불부터 끄며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별도 비용 입금 후 편하게 상담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3281-1109)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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