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전 증거보전신청 기각 시, 상대측 변호사비용 부담하나

Q

소를 제기하기 전, 급박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를 가진 제3자에게 의견서를 보내 회신을 받아야 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그 제3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대측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증거보전신청 기각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의 변호사비용 중에 소가에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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