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하기 전, 급박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를 가진 제3자에게 의견서를 보내 회신을 받아야 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그 제3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대측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보전신청 기각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의 변호사비용 중에 소가에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