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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은 몇시까지인가요?

Q

저희는 타 노무사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일용직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고, 일급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번에 부득이 야간근무가 발생하게 되어 연장/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녁 8시~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게 되었다면, 저녁 8시~저녁 10시 : 기본시급 저녁 10시~익일 오전 6시 : 야간수당(기본시급*1.5배) 익일 오전 6시~오전 8시 : 기본시급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혹시 근로기준법상 다르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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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근로시간은 오후10시~익일 오전6시 까지이므로, 연장수당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재해 주신 것처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이 안나와 있고 기재해주신 기본시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법은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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