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타 노무사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일용직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고, 일급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번에 부득이 야간근무가 발생하게 되어 연장/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녁 8시~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게 되었다면, 저녁 8시~저녁 10시 : 기본시급 저녁 10시~익일 오전 6시 : 야간수당(기본시급*1.5배) 익일 오전 6시~오전 8시 : 기본시급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혹시 근로기준법상 다르게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