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3일 입사한 사원이 22년 2월 26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로 근무대체하여 3월 14일 퇴직신청을 하고, 3월 2일 부터는 타 회사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회사사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나 입사시 조항을 별도 고지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3월 2일부터 연차사용 중 타 회사로의 출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년3월3일 입사한 사원이 22년 2월 26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로 근무대체하여 3월 14일 퇴직신청을 하고, 3월 2일 부터는 타 회사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회사사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나 입사시 조항을 별도 고지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3월 2일부터 연차사용 중 타 회사로의 출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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