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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Q

21년3월3일 입사한 사원이 22년 2월 26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로 근무대체하여 3월 14일 퇴직신청을 하고, 3월 2일 부터는 타 회사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회사사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나 입사시 조항을 별도 고지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3월 2일부터 연차사용 중 타 회사로의 출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4대보험 등과 관련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부정경재방지법 등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하는 노무의 종류가 경쟁업체의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공된 정보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기에 이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퇴사승인 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귀사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절차에 따라 익월 15일에 상실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이미 퇴직하기로 한 상황에 재직중 겸직할 경우 문제된다는 사규 등을 적용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타사에서 문제삼을 수는 있는데,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될 우려가 있으니 고용보험 가입시기를 미루다던지 둘 중 하나만 가입되던지 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4대보험 가입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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