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통상시급을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209시간으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배 하여 계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방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정액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급여설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입니다.
2. 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식대인 경우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경우 (기본급 + 식대)/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 통상시급 산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1.5배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고용노동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에 맞게 임금 구성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의 추가로 제공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한다는 것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지급하는 항목별 임금 및 임금 지급의 근거(계산근거)를 알려 주셔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