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통상시급을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209시간으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배 하여 계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방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정액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급여설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