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인 사업장이고 매출이 30%정도 줄어서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인원감축중입니다. 한달전에 통보는 한 상황이고(서면은 아니고 대면으로 통보했습니다.) 4명중 3명은 얘기가 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받았고 한명은 사직서 싸인은 못한다 하며 부당해고로 신고 할 예정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생산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신규입사는 5개월 정도 전입니다. 사직서가 없어 일단 해고로 퇴직신고를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접수를 했을시를 대비해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상황이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어떤것이 따라올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부분은 향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제소될 수 있기에 구제신청이 제소될 것까지 염두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고, 1명의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노동청 단계에서의 위험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소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과 "해고 대상 인원을 그 4명으로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과 근로자 인사카드 등 정보 제공을 통해 대법원 판례 법리 등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별도의 상담 받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구제신청에서 패소(근로자 인용판정)된다면 신청인(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