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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 여부 상담

Q

35인 사업장이고 매출이 30%정도 줄어서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인원감축중입니다. 한달전에 통보는 한 상황이고(서면은 아니고 대면으로 통보했습니다.) 4명중 3명은 얘기가 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받았고 한명은 사직서 싸인은 못한다 하며 부당해고로 신고 할 예정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생산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신규입사는 5개월 정도 전입니다. 사직서가 없어 일단 해고로 퇴직신고를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접수를 했을시를 대비해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상황이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어떤것이 따라올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부분은 향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제소될 수 있기에 구제신청이 제소될 것까지 염두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고, 1명의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노동청 단계에서의 위험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소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과 "해고 대상 인원을 그 4명으로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과 근로자 인사카드 등 정보 제공을 통해 대법원 판례 법리 등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별도의 상담 받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구제신청에서 패소(근로자 인용판정)된다면 신청인(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단 서면통보가 아닌 점에서 해고를 둘러싼 분쟁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면에서) 절대적으로 회사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2) 해고사유도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춘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3)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해고 절차 진행중에도 양자간 합의가 가능하니, 너무 첨예한 대립보다는 지속적이고 적정한 타협으로 진행함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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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생산 물량이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보통 지방 노동위원회 1심 심판기간이 2개월 ~ 3개월 소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2번과 같은 문제가 회사에 발생하여 불이익이 크므로 해고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4.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불할 비용을 생각하여 권고사직 협상을 하시고 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제시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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