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신용불량자 직원 급여

Q

신용불량자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급을 원하는데,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접지급원칙 위반시 사용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4대보험 가입도 실제 근로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게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크기에 채용취소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