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직원 급여

Q

신용불량자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급을 원하는데,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접지급원칙 위반시 사용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4대보험 가입도 실제 근로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게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크기에 채용취소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