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급을 원하는데,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접지급원칙 위반시 사용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4대보험 가입도 실제 근로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게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크기에 채용취소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