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1년 3월 3일 사직서 작성일: 2월 10일 입사 1년을 3주 앞두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사유를 적지않고 사인을 진행했으며 사측에서 근태 불량으로 귀책사유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증을 두 번 가지고 오지않아 근태를 못찍은 것 외에 지각한 적도 없으며 근태로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인해 경위서를 작성한 일도 없습니다. 근로자와 메신저 주고받은 내용에는 근로자가 익월까지 근무를 요청했으나 사측에서 퇴사날짜를 금일로 적으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들어가기 전, 회사와 합의보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사직서에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적지 않은 점, 메신저 내용 상 익월까지 근무를 요청했으나 해당일 퇴사로 진행된 점. 근태불량을 귀책사유로 삼고있지만 근태 기록에 문제가 없으며 노동부 진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