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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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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1년 3월 3일 사직서 작성일: 2월 10일 입사 1년을 3주 앞두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사유를 적지않고 사인을 진행했으며 사측에서 근태 불량으로 귀책사유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증을 두 번 가지고 오지않아 근태를 못찍은 것 외에 지각한 적도 없으며 근태로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인해 경위서를 작성한 일도 없습니다. 근로자와 메신저 주고받은 내용에는 근로자가 익월까지 근무를 요청했으나 사측에서 퇴사날짜를 금일로 적으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들어가기 전, 회사와 합의보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사직서에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적지 않은 점, 메신저 내용 상 익월까지 근무를 요청했으나 해당일 퇴사로 진행된 점. 근태불량을 귀책사유로 삼고있지만 근태 기록에 문제가 없으며 노동부 진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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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주 문의로 보여지고,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일체의 관계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를 보아야 명확한 상담 가능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사업주 입장에서 충분히 사건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개인 번호로 연락주시어 비용 협의 후 대응방안 등까지 안내드리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기쁨(010-3281-1109)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직서에 사직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사직 사유를 명확하게 적지 않은 경우라도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닌 한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따라서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로 인정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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