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다가 새로 들어온 과장이 월8일로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월8일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할때 순순히 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내용 변경이 유효'하려면 ① '당사자 간에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② '당사자에게 변경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변경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고, 이에 대한 질의자의 동의가 없다면 위 ①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 변경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 변경권'은 약정에 의해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에게 변경권을 부여하거나, 사정 변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해 변경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 근로계약의 바탕이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고, ⓑ 사정 변경에 관한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 사정 변경에 관해 변경권을 주장하는 쪽의 책임이 없으며, ⓓ 이와 같은 사정 변경 상태에서는 당초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불공정한 경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내용만으로는사정 변경에 의해 변경권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 여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영역인 점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