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원 전세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만료 2개월 전 통화로 이사 의사와 함께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고(녹취 있음), 임대인도 이에 응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했고, 이자 부담을 요청하는 등 대화가 이어지다 임대인은 자동갱신되어 별도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새 임차인 후보가 두 차례 나타났으나 그때마다 임대인 측 사정(매매 검토, 임대인 가족의 입주 검토)으로 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최근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이자 관련 통화를 했던 시점에 거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려는데, 만료 2개월 전 통화 내용(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다소 애매한 의사표시)만으로 계약해지 통보가 인정되어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통화 당사자가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어머니)이었던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후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갈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반환청구의 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나 부동산가압류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요청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