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하여 문의드립다. 어느정도 들까요?
단순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 어떠한 혐의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 피의자 신분의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착수금 기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쟁점의 유무, 진행 단계(수사·재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형편이 다소 어렵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태어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보통 ①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②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죄·불기소 등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로 나뉘는데, 대법원 판례상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형사사건에서는 착수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형사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착수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 종류·난이도에 따라 대략 300만~5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선변호인'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해당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비용 부담 없이(또는 매우 적은 부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률구조·무료 상담을 활용하여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선임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단순폭행·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유리하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형사 변호사 착수금은 대략 300만~500만원 선(사건에 따라 다름)이고 형사 성공보수는 무효이며, ② 형편이 어려우시면 국선변호인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검토하시고, ③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우선 여러 사무실에 비용을 문의해 비교하시고, 국선변호인 등 대안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