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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해준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도 180일 근무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재직기간은 7개월 되었습니다. 주5일에 5인이상 회사고 공휴일 다 쉬는데 혹시 180일이 되는건가요? 블로그 같은데 보니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래서 했더니 예전에 계약 종료된 회사가 뜹니다. 그때 당시 실업급여는 받지 않고 다시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혹시 이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근무일수가 180일이 된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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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단,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해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1개월은 28~31일이지만 무급휴일(휴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고,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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