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해준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도 180일 근무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재직기간은 7개월 되었습니다. 주5일에 5인이상 회사고 공휴일 다 쉬는데 혹시 180일이 되는건가요? 블로그 같은데 보니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래서 했더니 예전에 계약 종료된 회사가 뜹니다. 그때 당시 실업급여는 받지 않고 다시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혹시 이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근무일수가 180일이 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