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피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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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관련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시간대별로 관련 내용 기록해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신축 빌라를 계약했고, 대출 진행 과정에서 대출 부결 통보로 인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신축 빌라 완공 : 22년 1월 초 / 승인 1월 중순 * 1억 / 65만원 반전세 물권 2. 계약서 체결 : 22년 1월 26일 / 계약금 1,000만원 지급 * 계약 당시 해당 물권에 대한 상세 설명 생략 후 날인만 진행 - 채권최고액, 선순위대출 등 관련 내용 설명 누락(계약 진행한 와이프는 듣지 못했음) - 중개인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서 파일에 첨부하여 줬음 -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세대출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중개인이 전세 대출 가능한 물권이라 안내하여 계약 진행 (은행 대출상담사도 대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3. 이사 예정일 : 22년 2월 24일(목) 4. 이사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2월 18일(금) 늦은 오후, 은행에서 대출 부결 통보 - 대출 부결 사유 : 해당 물권(단독주택, 22년 신축으로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없는 건물)은 주변 건물 시세를 미루어보았을 때 채권최고액(10.2억) + 선순위대출(5.3억)이 과다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건물이라고 함. 5.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상황 설명하고 전달함(2.18일~20일) - 부동산 중개인이 연결시켜주는 대출상담사 모두(5명) 근저당설정이 과하여 대출 불가능한 물권이라는 답변 줌. - 부동산에서는 대출 가능할거라며 잔금일자까지 세차례 수정하면서 계약서 수정/체결함 → 계약서 수정/체결하면서 기존에 첨부해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중개인이 회수해서 세절해버림 (결국 은행 갔는데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팩스로까지 요청해서 받는 상황 발생) 6. 중개인이 은행을 직접 돌아보라고 하여, 2월 21일(월) 주변 은행 10여군데를 수소문하고 상담하러 다녔으나 대출 불가 물권 통보 받음. 7. 중개인에게 대출 불가 물권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대출 가능한 것이냐고 문의해보니, 그제서야 답변해주는 내용이 "건물로는 당연히 대출이 안되고, 소득으로 가능하니 신용 대출로 진행하라는 뜻이었다"는 소리 하고 있음. 은행에서 단독주택건물이라 임대차 현황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협조하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개인에게 부탁했더니 "임대차 현황 확인서를 전달해도 건물로는 대출 안나온다. 선순위가 5억 4천만원 있다"는 이야기를 함.(2월 22일 오전) 8. 대출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월세 전환으로 부탁을 드렸으나 임대인은 단호히 거절하였고 중개인은 "본인은 계약서도 3번이나 수정해서 체결해줬고, 임대인께 부탁했으나 협의가 안되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더이상 없다. 그만 연락하라"는 이야기를 함. 9. 해당 물권으로 전세 대출 불가능한 상황, 월세 전환도 불가한 상황이었고 임대인은 "계약금 포기하거나 계약서대로 이행하거나" 결정하라고 통보한 상황.(2월 22일 오후) 10. 중개인에게 부탁하고자 수차례 전화했으나, 임차인(본인) 전화 차단, 문자 차단, 부동산 직원들조차도 본인 전화 차단한 상황으로 결국 계약금 포기+ 계약 해지 통보를 부동산 방문하여 대면하고 전달함.(2월 23일 오후 3시 경) 지금도 중개인은 제 전화 차단시키고, 연락도 안받고 문자 답도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특약조항을 넣지 않았고, 중개인 믿고 계약 진행했습니다.(대출 부결시 계약금 반환) 없는 형편에 1,000만원 계약금 날리고 앓아 누웠습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제가 계약금(1,00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넓지도 않은 동네에서 중개업무를 하는 부동산에서 저렇게 나오니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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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신축 빌라 반전세 계약 후 대출이 부결되어 계약금 1,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놓인 경우)에서는, 크게 두 방향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중개인(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첫째, 임대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입니다. 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서에 '전세대출이 부결(불가)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대출 미승인 시 계약 무효·해제 조항)이 있다면, 대출 부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회수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그러한 특약을 넣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반환 청구의 승소 여부가 불확실하며, 계약서 전체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채권최고액, 선순위 대출 등)와 거래 조건(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을 성실히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할 '확인·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 계약 당시 채권최고액·선순위 대출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고, ② 중개인이 '전세대출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잘못 안내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결국 과도한 근저당(채권최고액 10.2억 + 선순위 5.3억) 때문에 대출이 부결되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이처럼 중개인이 대출 가능 여부를 잘못 안내하거나 중요 사항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의뢰인(질문자님)에게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손해액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이 계약서 수정 과정에서 기존에 교부했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회수해 파기한 점, 대출 불가를 알면서도 계약을 여러 차례 수정·유지시킨 점, 이후 연락을 차단한 점 등은 중개인의 과실·불성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대화 내역, 계약서 수정 이력, 대출상담사들의 부결 답변 등)를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보증)'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개사 개인과 함께 그 공제사업자(공인중개사협회 등)를 상대로도 청구하면 실제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관할 시·군·구청(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민원·신고하여 행정처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계약서에 대출 부결 시 반환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없으면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가능성을 따지고, ② 중개인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대출 가능 오안내 등)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그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가능). 확보하신 자료(대화·계약서·부결 통보 등)를 정리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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