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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용카드 등록 전 개인카드로 매입한 것들에 대한 매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를내고 거래중개플랫폼 "크림" 을통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미 2월에 낸상태고, 신용카드발급후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신청 해두었는데 3월15일에 처리완료될거라고 합니다. 2월말부터 사업자카드 등록처리완료전까지 개인 신용카드로 매입한건은 처리를 어떻게해야 추후매액공제 및 매입증명을 할수있을까요? 사용한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같은명의입니다. 따로 신고하는 기간이있는건지, 미리미리 수기로 작성해두고 매입잡아놓는게 가능한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일단신용카드사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용 신용카드전표 엑셀파일로 받아두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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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업용신용카드는 대표님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쓰신거면 그게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사업용카드가 되는게 아니세요. 홈택스에 등록은 세무서쪽에서 사업용카드내역을 파악하기 쉽게 등록을 하는 개념이라 생각히시면 됩니다. 결국 등록이 안된 카드도 추후에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엑셀로 받으셔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주면 되세요. 즉 등록처리완료 전 것도 부가세신고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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