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같이 운동하는 B군의 3년전 헤어진 여자친구A를 우연히 인스타그램(sns)로 발견하게되어 제가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본지 3년이지났지만 얼굴을 기억한다고 친해지자고했고 급속도로 친해지고 술을 먹고 관계를했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이 저한테 연락온걸 B군이 알게되었고, B군이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추궁하며 엄청 화내자 A양이 거짓말로 제가 준강간하여 관계를맺었다고 한거같습니다. 그 뒤에 B군을 저를 죽인다며, 전화로 저를 죽이려 저희집 근처에 있다고 했고, 저랑 같이 운동했던 지인들에게 5명~6명에게 전화하여 제가 A양을 준강간했다, 죽이고싶다 이지역에서 고개 못들고 다니게 할거다 등, 저희집주소 회사등을 묻고다닌 사실이있습니다. 해당 지인들은 저랑같이 운동을 하는 운동 동아리구요 저런 허위사실을 말해서, 저는 운동을 나가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B군은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한다며 한 상태이고, 저는 당연히 준강간을 한적이 없고 입증할 증거도있습니다. 저는 무고죄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적용될가요? 적용된다하면 어느정도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