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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안에서는 성범죄 관련 명예훼손을 다투는 것보다, '준강간'이라는 오해를 풀어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B군)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특히 고의·비방 목적 등)가 확실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정황을 가장 잘 아는 A양과 대화하여 준강간이 아니었다는 점(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음주 후의 성관계는 상대방 여성이 나중에 '원치 않은 관계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시더라도, 실제로 성립하지 않을지는 수사를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준강간 고소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비가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처벌 수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A양이 실제로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준강간을 당했다'고 신고(고소)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① 아직 A양이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준강간으로 신고·고소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하고(단순히 B군에게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음), ② 무고죄는 질문자님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무혐의(허위임)'로 밝혀진 뒤에 이를 근거로 다투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준강간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고, 그것이 A양의 고의적 허위 신고였음이 인정되어야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B군이 지인 5~6명에게 '질문자님이 A양을 준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전파한 점(공연성)과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B군이 '죽이겠다'며 집·회사를 알아보고 다닌 행위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2년 이하 징역 등)와 허위사실적시(5년 이하 징역 등)로 나뉘고,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고의·경위·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순서는, ① 무엇보다 준강간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대화·정황 등)를 확보하여, 준강간 고소가 들어오면 무혐의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② 그 후 A양의 허위 신고가 고의였다면 무고죄, B군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및 협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B군의 허위 사실 유포·협박 정황(지인들의 진술, 통화·문자 등)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먼저 준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무혐의)가 최우선이고, 그 후 A양(무고)·B군(명예훼손·협박)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이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