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1심선고를 실형으로 선고 받은후 항소를 하면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재판은 잡히나요
1. 항소를 하면 무조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항소장을 적법하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항소가 '기각'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2심(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2.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선고일을 포함하여 7일(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3.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이 사건 기록(소송기록)을 2심(항소심) 법원으로 넘겨줍니다.
4. 1심 기록을 넘겨받은 2심 법원은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항소인은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20일이 지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 기한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항소하면 기각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재판이 잡히는지'에 대한 답은, 항소 절차를 적법하게 밟으면(기한 내 항소장 제출 + 기한 내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심 재판이 열려 사건을 다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소 자체가 접수 단계에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상의 요건(기한 준수 등)만 지키면 항소심에서 유·무죄와 양형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초일 포함). 이 기간을 놓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실형을 선고받으셨다면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①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양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② 유리한 정상(피해 회복·합의, 반성, 새로운 증거 등)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 등에는 형이 오히려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소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으셨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적법하게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접수 단계에서 무조건 기각되지 않음), ② 다만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③ 이 기한을 놓치면 항소가 기각·확정될 수 있습니다. 실형 사건은 대응이 중요하므로, 기한을 지켜 항소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