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1심선고를 실형으로 선고 받은후 항소를 하면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재판은 잡히나요
1. 항소를 하면 무조건 재판이 잡힙니다.
2. 항소를 위해서는 선고일 포함해서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법원이 2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넘겨줍니다.
4. 1심기록을 넘겨받은 2심법원은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항소인은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일이 지나 제출되면 항소는 바로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