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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근로기간 조항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장기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연봉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해왔고,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주는대신에 최소 3년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근로계약시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연봉 외 매년 1천만원 추가 지급, 단 최소 3년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근로자는 회사에 해당 금액을 환원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최소근로기간 설정하는 것과 이를 어길시 해당 금액을 환원해야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임금반환규정이기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이 아닌 이직의 대가로 사이닝보너스 성질로 검토한다면 위 내용의 약정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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