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에 보이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가요? 신고와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직선거법(선거관리법) 위반 여부 및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금품·향응 제공: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②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③ 불법 선거운동: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방법 외의 선거운동. ④ 선거인 매수: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처벌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금품 제공·수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② 허위 사실 공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③ 당선 무효: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 또는 전화(1390)로 신고합니다. ② 경찰 신고(112): 현행범 또는 위반 증거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합니다. ③ 신고 포상금: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1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