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법 위반 아닌가요?

Q

아파트 주변에 보이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가요? 신고와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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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공직선거법(선거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및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위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금품·향응 제공: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②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③ 불법 시설물·광고물: 법이 허용하는 기간·방법·규격 외에 현수막·벽보 등 선거 관련 시설물·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불법 선거운동: 허용된 기간·방법을 벗어난 선거운동. 처벌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금품 제공·수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② 허위 사실 공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③ 당선 무효: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 또는 대표전화(1390)로 신고합니다. ② 경찰 신고(112): 위반 증거가 있는 경우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포상금: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으신 '아파트 주변에 보이는 현수막이 불법인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① 그 현수막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인지(특정 후보·정당의 당선·낙선을 위한 것인지), ② 게시 시기(선거운동 기간인지 아닌지), ③ 게시 주체·방법·장소·규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현수막 등 시설물의 게시 시기·수량·규격·장소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허용되지 않은 시기·방법으로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의 통상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이나 선거와 무관한 일반 광고물, 또는 지정된 게시대에 적법하게 걸린 것이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불법 광고물(무단 게시 등)의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현수막의 구체적 내용·시기·장소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처리 방법으로는, ① 우선 그 현수막의 내용(문구), 게시 위치, 게시 주체(정당·후보·개인 등), 게시 시기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대표전화 1390) 또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 문의·신고하시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철거 명령, 고발 등)합니다. ③ 선거와 무관한 불법 광고물이라면 관할 지자체(구청 등 옥외광고물 담당)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내용·시기·방법·규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1390)에 신고·문의하시면 위반 여부를 판단받아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거와 무관한 불법 광고물이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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