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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등) -이유: 매일 자신이 5시에 이용하는 헬스기구를 글쓴이가 먼저 와서 사용 했기 때문(글쓴이가 먼저 도착 후 기구 이용중이었음)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 -타인이 말리는 등 증인이 있으며 싸움 이후 이를 지켜 본 사람들이 (글쓴이 이외에도 당한 사람이 있다며 불쾌함을 토로) -글쓴이도 두번째 욕설을 들은 날임. 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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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볼 때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죄명은 모욕죄와 폭행죄입니다. ① 모욕죄(형법 제311조): '개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같은 표현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헬스장이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입증이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 인지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② 폭행죄(형법 제260조): 욕설·비방 언어는 통상 폭행죄보다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신체 접촉이나 위협적 행동(밀침, 손짓 등)이 있었다면 폭행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목격자 진술 확보와 CCTV 영상 보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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