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카톡으로 소음에 대해 주의할테니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 하였습다.(그 전에 2~3차례 올라오긴 했지만 증거로 남겨 놓지는 않았음) 그런데 몇 개월 후 집으로 또 올라왔고, 저에게.폭행까지 하였습니다. 폭행치상죄로 고소를 진행중인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미 폭행치상죄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 그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상대방(아랫집)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상대방이 다시 질문자님의 집(층)을 찾아 올라온 행위 자체는,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건물(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공용 부분(건물 현관·계단·복도 등)을 통해 올라온 것 자체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님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 질문자님이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질문자님 집 안(주거)으로 몸의 일부라도 들어왔다면, 그 행위는 주거침입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건물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주거(집 내부)에 허락 없이 들어왔는지'가 주거침입 성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어느 위치에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만약 폭행이 질문자님 집 현관 안쪽 등 주거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반면 폭행이 복도·계단 등 집 밖(공용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와 상대방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주거침입죄는 폭행치상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행치상죄가 주거침입죄보다 훨씬 중한 죄이긴 하지만, 두 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주거침입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치상죄로 이미 고소했더라도 주거침입죄로도 함께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죄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폭행이 이루어진 정확한 장소(집 안인지 밖인지, 상대방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정리하시고, ②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카카오톡 등)를 확보하시며(이는 상대방이 허락 없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③ 만약 상대방이 집 안으로 들어와 폭행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를 추가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폭행치상 고소에 주거침입 부분을 추가·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질문자님이 문을 열어 주었거나 상대방을 집 안으로 들인 정황이 있으면 주거침입 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2~3차례 올라온 적이 있으나 증거로 남기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황(경고 후 다시 올라와 집 안에서 폭행한 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건물에 올라온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아니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폭행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폭행치상죄와 별개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발생 장소와 상대방의 집 안 진입 여부를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주거침입 부분을 추가하시고,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