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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집 주거침입죄 여부

Q

안녕하세요.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카톡으로 소음에 대해 주의할테니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 하였습다.(그 전에 2~3차례 올라오긴 했지만 증거로 남겨 놓지는 않았음) 그런데 몇 개월 후 집으로 또 올라왔고, 저에게.폭행까지 하였습니다. 폭행치상죄로 고소를 진행중인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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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폭행치상죄로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하셨으니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여서 질문을 남기신 거라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금 질문자의 집을 찾아 올라온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이미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 현관을 들어온 것을 주거침입으로 의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든 현관문을 두드리든 질문자가 문을 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이 질문자의 허락 없이 질문자 집에 몸의 일부라도 들어왔다면 그 행위는 주거침입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폭행행위가 어느 위치에서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폭행치상죄가 주거침입죄보다 훨씬 중한 죄이긴 하지만 폭행치상으로 이미 고소했더라도 주거침입이 폭행치상죄에 흡수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거침입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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