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서증낸건 바로 확인하면서 문서제출명령 발송된건 확인을 안하네요. 확인 안하는 무슨 꿍꿍이가 있나요?
문서제출명령은 송달 받은 날부터 보유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므로, 이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송달 받지 않아도 1주일이 지나면 송달 간주되므로 특별한 의미는 없겠습니다.
피고가 서증낸건 바로 확인하면서 문서제출명령 발송된건 확인을 안하네요. 확인 안하는 무슨 꿍꿍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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