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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토요일휴격주휴무 안지켜지고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근무인데 매일 1-2시간 추가근무 및 야간근무도 있었습니다. 월급200에서 사장마음대로 20-30만원 추가로 줬었는데 받아야될것보다 못미칩니다. 질문은 1.6시부터 10시까지 1.5배 10시 이후로는 2배로 받는게 맞나요? 2.급여가 200이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3.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운전연수를 시켜줬는데 급여랑은 관계가 없는게 맞죠? 사업장은 5인 이하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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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를 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0%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 총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필요로 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닌데 운전연수를 시켜줬다면 해당 비용을 본인의 급여나 임금에서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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