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토요일휴격주휴무 안지켜지고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근무인데 매일 1-2시간 추가근무 및 야간근무도 있었습니다. 월급200에서 사장마음대로 20-30만원 추가로 줬었는데 받아야될것보다 못미칩니다. 질문은 1.6시부터 10시까지 1.5배 10시 이후로는 2배로 받는게 맞나요? 2.급여가 200이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3.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운전연수를 시켜줬는데 급여랑은 관계가 없는게 맞죠? 사업장은 5인 이하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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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가산)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1.5배, 10시 이후로는 2배로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가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연장 시간대에 1.5배(가산 50% 포함)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가산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연장·야간 포함)에 대한 '기본 임금(근로의 대가)'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하되, 거기에 50%를 더한 가산수당까지는 5인 미만이라 강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급여가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산수당(또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의 합계를 말하며, 이를 시간급(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최저시급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통상임금(월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 200만원 안에 어떤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구성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3. '자발적으로 시켜준 운전연수는 급여와 관계없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여(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닌데) 운전연수를 시켜준 것이라면, 그 연수 비용을 본인의 급여·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연수비 등을 급여에서 함부로 빼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연수 비용을 이유로 급여를 깎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질문자님의 상황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근로기준(임금 전액 지급,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이 임의로 20~30만원을 추가로 준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및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근무한 시간(정규 + 추가·야간 근무)을 최대한 정리하시고(출퇴근 기록, 메시지 등), ② 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계산해 보신 뒤, ③ 부족분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50%) 의무가 없으나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② 가산수당·추가 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③ 회사 필요로 시켜준 운전연수 비용을 급여에서 임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급여를 정리하여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해 부족분을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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