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받으려 합니다. 상속세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인지, 등기부에 아버지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과태료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등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직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상속등기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분할 관련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