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7일날 일하다가 다치고 2월 3일까지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방이고 집에 있으니 너무 편해서 회사에 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퇴사처리 안하고 휴직원으로 처리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2020년 11월3일부터 2022년 1월 6일입니다. 퇴사를 하면 직전 근로 소득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던데 제가 산재로 일을 못하는 이후로부터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님 다치기 전 3개월로 계산이 되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가요?
22년 1월 7일 이후부터 휴직상태가 되었고 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즉 휴직 발생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