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7일날 일하다가 다치고 2월 3일까지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방이고 집에 있으니 너무 편해서 회사에 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퇴사처리 안하고 휴직원으로 처리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2020년 11월3일부터 2022년 1월 6일입니다. 퇴사를 하면 직전 근로 소득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던데 제가 산재로 일을 못하는 이후로부터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님 다치기 전 3개월로 계산이 되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가요?
2022년 1월 7일 사고 이후부터 산재로 휴직 상태가 되었고 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휴직 기간(산재 요양·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퇴직금은 산재로 인한 휴직이 시작되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치기 전(휴직 발생 전) 정상적으로 일하던 시기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산재로 일을 못한 이후의 낮은(또는 없는)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3개월 안에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임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7일 사고로 산재 휴직에 들어가신 이후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고, 그 휴직이 시작되기 직전(즉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산재로 소득이 줄어든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일이 방지됩니다. 즉 '산재로 일을 못하게 된 이후의 소득'이 아니라 '다치기 전 정상 근무 시기의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이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①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고, ② 휴직 직전 정상 근무하던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③ 산재 이후 낮아진 소득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을 덧붙이면,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일한 기간(2020년 11월 3일~2022년 1월 6일)에 산재 휴직 기간이 이어진 뒤 퇴사하는 경우, ① 계속근로기간(재직 기간)에는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총 재직일수에 반영되는 반면, ②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휴직 기간이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즉 재직 기간은 휴직 포함으로 늘어나고, 평균임금은 휴직 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산재 요양이 필요 없는 상태인데도 개인 사정으로 계속 쉬고 계신 것이라면, 그것이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은 회사·근로복지공단·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하시면, 급여 내역과 재직·휴직 기간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