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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산재처리시 무급인가요 연차소진 하나요?

Q

코로나에 확진되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자가격리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하니 회사 측에서 유급휴가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 처리하거나 연차 소진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된 사유가 업무 중 확진자를 만나 감염됬습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 할 경우 격리기간을 연차소진해서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단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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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산재 처리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계열에 종사하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단시설에서 근무, 혹은 해외출장을 코로나 위험이 높은 국가로 다녀와서 감염되었거나 동료가 확진되어서 직장에서 감염된 경우 등을 코로나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계열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코로나산재는 처음에는 산재 인정 기준이 조금 모호했으나 점점 기준이 확실해져가는 추세인데요. 다만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빠르게 늘다보니, 어떤 경로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산재를 승인 받으시려면 업무 수행 중 감염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코로나산재를 신청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면 안 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임금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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