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1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업태는 소매업, 업종은 화장품도소매입니다. 이제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금계선서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저의 매입처 매출처는 모두 개인이 아닌 사업체입니다) 1. 매출 발생 시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안되어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나의 고객(매출처)은 세금계산서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2. 제가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금액의 10%를 함께 결제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도 매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처리해달라고 한다거나, 세금비율이 달라진다거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