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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올 1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업태는 소매업, 업종은 화장품도소매입니다. 이제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금계선서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저의 매입처 매출처는 모두 개인이 아닌 사업체입니다) 1. 매출 발생 시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안되어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나의 고객(매출처)은 세금계산서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2. 제가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금액의 10%를 함께 결제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도 매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처리해달라고 한다거나, 세금비율이 달라진다거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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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한 간이사업자가 있지만 올해 1월에 개업하셔서 아직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실 수 없으세요. 그럼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해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과 동일 효과셔서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시면 되시고 상대방은 사장님이 간이셔서 매입 세액공제 받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것 빼고는 적격증빙 역할을 하니 괜찮아요. 2.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받으시거나 동일한 효과세요. 물론 간이셔서 매입서액공제 대신에 수취세액공제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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