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받은 것도 미국 투자이민 가능한가요?
미국 투자이민(EB-5)의 요건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미국 투자이민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EB-5 비자: 미국 투자이민은 EB-5(고용 기반 5순위) 이민 비자로 진행됩니다. 미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 금액 기준: ① 일반 지역: 최소 105만 달러 투자. ② TEA(목표 고용 지역, 농촌·고실업 지역): 최소 80만 달러 투자. TEA는 이민국(USCIS)이 지정하거나 주 정부 서류로 확인합니다. ③ 고용 창출 요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의 상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진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직접 투자: 본인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투자하는 방법. 사업 관리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②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투자: USCIS 지정 지역 센터 프로젝트(부동산 개발,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방법. 직접 사업 운영 없이 투자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③ I-526E 청원: 투자자가 USCIS에 이민 청원(I-526E)을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은 수개월~수년 소요됩니다.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건부 영주권: 청원 승인 후 조건부 영주권(2년)을 받습니다. 2년 후 투자 유지·일자리 창출 실적을 입증하고 조건 해제를 신청하면 영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② 투자 위험: 투자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 프로젝트는 USCIS 승인을 받았더라도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기 프로젝트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세금 문제: 영주권 취득 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④ 전문가 필수: 미국 이민 변호사, 세무 전문가, 투자 자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합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