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받은 것도 미국 투자이민 가능한가요?
부동산 증여로도 미국 투자이민 가능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자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고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하고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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