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뒤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받을 수 있나

Q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속 1년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 시 전액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발생 이후 실제 근무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1년 근속후에는 연단위로 한꺼번에 직전 1년간 출근률이 80%이상이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2022.2.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7 이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발생후 1개월뒤에 퇴직하더라도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정산일수가 변동되는 개념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