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속 1년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 시 전액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발생 이후 실제 근무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1년 근속후에는 연단위로 한꺼번에 직전 1년간 출근률이 80%이상이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2022.2.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7 이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발생후 1개월뒤에 퇴직하더라도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정산일수가 변동되는 개념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