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

Q

입사일자: 2021.02.07. 퇴사일자: 2022.03.07. 2022.03.07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17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7일에 근속이 1년이 되었으니 연차가 15개가 지급되는게 기준이 맞지요? 그러면 그 후에 3월 8일까지 한 달밖에 일을 더 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에 해당되는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1년 근속후에는 연단위로 한꺼번에 직전 1년간 출근률이 80%이상이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2022.2.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7 이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발생후 1개월뒤에 퇴직하더라도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정산일수가 변동되는 개념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