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2021.02.07. 퇴사일자: 2022.03.07. 2022.03.07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17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7일에 근속이 1년이 되었으니 연차가 15개가 지급되는게 기준이 맞지요? 그러면 그 후에 3월 8일까지 한 달밖에 일을 더 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에 해당되는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