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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중 의료보험 납부

Q

어머니가 일하다가 다치셔 12주 산재 처리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이 어머니 밑으로 가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옮길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재로 70%월급을 받는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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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산재로 승인 받으셔서 휴업하시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받는다 하더라도 어머니 스스로 회사에서 사직하지 않는 이상은 어머니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산재)로 휴업 중이신 기간은 해고가 절대로 금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휴업 중이시다고 하여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상의 근로자지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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