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일하다가 다치셔 12주 산재 처리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이 어머니 밑으로 가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옮길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재로 70%월급을 받는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해야하나요?
어머니께서 산재로 승인받아 휴업하시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으시더라도, 어머니께서 스스로 회사를 사직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산재)로 휴업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사용자는 어머니가 산재로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직장가입자(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지위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산재로 휴업하시는 동안, 어머니는 여전히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시고, 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가족분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필요 없이 그대로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계속 두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건강보험은 크게 ①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와 ② 그 외의 사람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가 직장가입자이고 그 밑으로 가족이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산재 휴업 기간에도 어머니가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재로 휴업 중이더라도 근로관계(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직장가입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산재 휴업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잠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이고, 이 기간에는 해고도 금지되므로, 어머니의 직장가입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있는 피부양자(가족)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산재 휴업 기간 중 어머니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 직장가입자 자격 자체는 유지되나, 이 기간의 건강보험료 부과·정산 방식(휴직 등에 따른 보험료 경감·정산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어머니가 산재 치료 후 회복이 어려워 결국 퇴사(사직)하게 되면, 그때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어머니와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그 시점에 다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① 어머니가 산재로 휴업 중이더라도 사직하지 않는 한 직장가입자 신분이 유지되고, ② 산재 휴업 기간에는 해고도 금지되어 근로자 지위가 보장되므로, ③ 그 밑의 피부양자(가족)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 휴업 기간의 건강보험료 처리 등 세부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