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추가 질문2

Q

감사합니다 ㅠ 한가지 더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 2022년 3월23일~4월5일(2022연차) 2022년 4월6일~7월4일(출산휴가90일) 2022년 7월5일~2023년 7월4일(육아휴직1년) 2023년7월5일~7월27일(2023년 연차) 2023년 7월28일 복직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금액을 2022년 1월~2023년 7월 까지 적용하는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을까요? dc형으로 매월 납입을 하다보니 2022년 1~2월 퇴직금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로 계산된 것이 아닌 기존 금액으로 납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2022년 1월부터 출산휴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재정산하려고 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기존에 정상적으로 지급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부담금 산정에서도 그 기간은 물론 그 액수도 부담금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분자/분모 모두 제외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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