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ㅠ 한가지 더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 2022년 3월23일~4월5일(2022연차) 2022년 4월6일~7월4일(출산휴가90일) 2022년 7월5일~2023년 7월4일(육아휴직1년) 2023년7월5일~7월27일(2023년 연차) 2023년 7월28일 복직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금액을 2022년 1월~2023년 7월 까지 적용하는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을까요? dc형으로 매월 납입을 하다보니 2022년 1~2월 퇴직금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로 계산된 것이 아닌 기존 금액으로 납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2022년 1월부터 출산휴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재정산하려고 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