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무급 질문

Q

내부적으로 코로나 격리 환자에 대해서 무급휴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격리기간 7일 중 2일이 주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급휴가 차감을 5일을 진행 해야할까요? 7일을 진행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5일근로+주1일 무급휴무+주1일 유급휴일로 구성되어 있다면 주1일은 기본적으로 무급휴무일이므로 주5일근로일+주1일주휴일=6일에 대한 임금(1일 8시간 근로자라면 48시간분 임금)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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