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이러합니다. 2022년 4월6일~7월4일(출산휴가90일) 2022년 7월5일~2023년 7월4일(육아휴직1년) 2023년7월5일~7월27일(2023년 연차) 2023년 7월28일 복직 연 중간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평균임금을 일한 개월수 만큼 나누어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년도 중간에 휴가를 들어가는 것인데, 저 계산방법대로 산출한 금액을 출산휴가 전부터 2022년 1월부터 ~ 12월 까지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인지, 출산휴가 전인 1월~3월까지는 기존산출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4월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2023년 1월~7월에는 새롭게 2023년 기준으로 연 중간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으로 적용을 하되, 육아휴직이 끝난 8월~12월에도 저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2022년 1월~2023년 12월 2년동안 매달 처음에 연 중간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하는 경우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다보니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