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Q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이러합니다. 2022년 4월6일~7월4일(출산휴가90일) 2022년 7월5일~2023년 7월4일(육아휴직1년) 2023년7월5일~7월27일(2023년 연차) 2023년 7월28일 복직 연 중간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평균임금을 일한 개월수 만큼 나누어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년도 중간에 휴가를 들어가는 것인데, 저 계산방법대로 산출한 금액을 출산휴가 전부터 2022년 1월부터 ~ 12월 까지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인지, 출산휴가 전인 1월~3월까지는 기존산출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4월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2023년 1월~7월에는 새롭게 2023년 기준으로 연 중간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으로 적용을 하되, 육아휴직이 끝난 8월~12월에도 저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2022년 1월~2023년 12월 2년동안 매달 처음에 연 중간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하는 경우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다보니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귀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퇴직전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퇴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며 그 액수(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에서 기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제외하는 식으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퇴직연금 dc형이라면 귀하가 언급하신 방법대로 계산하되, 임금의 변화가 없다면 그 임금(육아휴직 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도 납입하는 식으로 계산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면 되기는 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