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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추가 질문

Q

아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ㅠ 저희는 dc형이며,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이 처음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ㅠ 2022년 3월23일~4월5일(2022연차) 2022년 4월6일~7월4일(출산휴가90일) 2022년 7월5일~2023년 7월4일(육아휴직1년) 2023년 7월5일~7월27일(2023년 연차) 2023년 7월28일 복직 dc형으로 매달 퇴직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 중간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을 정확히 몇년 몇월부터 몇년 몇월까지 적용을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2.4.6의 출산휴가 기간 전에 월 납입하던 부담금이 예로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2023.7.4까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 이전에 부담하던 퇴직 적립금을 복직할 때까지 유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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