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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

Q

산재 휴업급여 질문좀 드립니다. 첫 손목골절로 수술 및 입퇴원 1월 (6일) 퇴원후 바로 회사 복귀 6일간의 휴업급여 부분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3월달 엄지 손가락이 안올라가 초음파 검사 해보니 엄지 힘줄부분이 손목골절 당시에 같이 끊어진게 확인 됨 다시 힘줄 잇는 수술 때문에 병원측에서 산재 상병추가 신청 승인 받아 입원 6일 하고 퇴원 했습니다. 손목골절 당시에는 퇴원후 회사 바로 복귀해도 괜찮아서 했으나 힘줄 수술은 아예 왼쪽 엄지손가락 뒤로 땡겨서 팔꿈치 까지 깁스로 고정을 해놔서 업무는 물론 운전, 수면 조차도 힘듭니다. 1. 이 경우 휴업급여를 신청 하려면 6일간 입퇴원 기간만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치료가 끝날때 까지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깁스 고정을 최소 3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재활치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활 치료 시작 하기전까지 집에서 요양 및 병원 치료를 왔다갔다 하는 동안 일을 못나갈꺼 같거든요 왼쪽 손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 깁스 해놔서 어쩔수 없이 셔야 되는데 이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인정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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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요양에 따른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등을 받기 위해 통원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시 제출하는 소견서에 <취업치료 가능 여부>와 <치료기간>을 의사선생님께서 작성해주셨을 겁니다.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통원한 날짜에만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취업치료가 불가하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명시해주신 치료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3주간의 깁스고정기간도 공단에서 치료에 필요한 요양기간으로 잡아준다면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요양기간이 종결된다면, 진료계획서 제출 등(병원 원무과가 담당)으로 요양기간을 늘려 휴업급여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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