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

Q

산재 휴업급여 질문좀 드립니다. 첫 손목골절로 수술 및 입퇴원 1월 (6일) 퇴원후 바로 회사 복귀 6일간의 휴업급여 부분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3월달 엄지 손가락이 안올라가 초음파 검사 해보니 엄지 힘줄부분이 손목골절 당시에 같이 끊어진게 확인 됨 다시 힘줄 잇는 수술 때문에 병원측에서 산재 상병추가 신청 승인 받아 입원 6일 하고 퇴원 했습니다. 손목골절 당시에는 퇴원후 회사 바로 복귀해도 괜찮아서 했으나 힘줄 수술은 아예 왼쪽 엄지손가락 뒤로 땡겨서 팔꿈치 까지 깁스로 고정을 해놔서 업무는 물론 운전, 수면 조차도 힘듭니다. 1. 이 경우 휴업급여를 신청 하려면 6일간 입퇴원 기간만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치료가 끝날때 까지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깁스 고정을 최소 3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재활치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활 치료 시작 하기전까지 집에서 요양 및 병원 치료를 왔다갔다 하는 동안 일을 못나갈꺼 같거든요 왼쪽 손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 깁스 해놔서 어쩔수 없이 셔야 되는데 이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인정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우리 산재보험법은 요양(치료)에 따른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등을 받기 위해 통원한 요양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입원한 날에만 휴업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한 요양 기간에 대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휴업급여의 지급 범위는,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의 소견서에 기재된 '취업치료 가능 여부'와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소견서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일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통원한(치료받으러 간) 날짜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반면 '취업치료가 불가하다(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소견서에 명시된 치료 기간(요양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일 입퇴원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는 요양 기간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주간의 깁스 고정 기간도, 공단에서 이를 '치료에 필요한 요양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승인된 요양 기간이 그 전에 종결된다면, 병원(원무과)을 통해 '진료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요양 기간을 연장한 뒤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의 상황(손목 골절로 1월에 수술·입퇴원하여 6일간 휴업급여를 받고 복귀했는데, 3월에 손목 골절 당시 함께 끊어진 엄지 힘줄이 확인되어 상병을 추가 신청하고 다시 수술·입원했으며, 이번에는 팔꿈치까지 깁스로 고정하여 업무는 물론 운전·수면조차 힘든 상태)에 맞추어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이번 힘줄 수술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취업치료 불가)라는 점을 소견서·진료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첫 손목 골절 때는 퇴원 후 바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여서 입퇴원 6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받으셨지만, 이번 힘줄 수술은 왼쪽 엄지를 뒤로 당겨 팔꿈치까지 깁스로 고정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요양 기간(깁스 고정 3주 + 이후 재활 치료를 위해 통원하며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담당 의사에게 이번 힘줄 수술로 인해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임과 필요한 '치료(요양) 기간'을 소견서·진료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② 깁스 고정 기간과 이후 재활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요양 기간에 포함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시며, ③ 처음 승인된 요양 기간이 부족하면 병원 원무과를 통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요양 기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퇴원 6일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일하지 못하는 요양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휴업급여는 입원일뿐 아니라 취업치료가 불가한 요양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될 수 있고, ② 이는 소견서상 '취업치료 가능 여부'와 '치료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③ 깁스 고정·재활 기간도 요양 기간으로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고 필요시 진료계획서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는 주치의 소견을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