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추가 질문 3

Q

죄송합니다ㅠ 이해가 잘안되어서요.. 결론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으로 계산한 금액을 2022년 1월~2022년 7월까지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2022년 3월23일~4월5일(2022연차) 2022년 4월6일~7월4일(출산휴가90일) 2022년 7월5일~2023년 7월4일(육아휴직1년) 2023년7월5일~7월27일(2023년 연차) 2023년 7월28일 복직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맞습니다.. 출산휴가 등의 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려대상이 아니다보니 1년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전이 없는 경우에 2022.3월에 만약 부담금으로 3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복직할 때까지 30만원을 그대로 납입하면 됩니다(복직전까지 출산휴가 급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