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추가 질문 3

Q

죄송합니다ㅠ 이해가 잘안되어서요.. 결론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으로 계산한 금액을 2022년 1월~2022년 7월까지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2022년 3월23일~4월5일(2022연차) 2022년 4월6일~7월4일(출산휴가90일) 2022년 7월5일~2023년 7월4일(육아휴직1년) 2023년7월5일~7월27일(2023년 연차) 2023년 7월28일 복직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맞습니다.. 출산휴가 등의 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려대상이 아니다보니 1년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전이 없는 경우에 2022.3월에 만약 부담금으로 3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복직할 때까지 30만원을 그대로 납입하면 됩니다(복직전까지 출산휴가 급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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