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받았는데 의사가 엑스레이상 골절로 의심되는 선이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볼때는 구분이 힘들고 판독은 다른사람들이 하는거라고 하면서 타박상으로 처리 했는데 산재처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타박상이라고 임시 기브스 풀어도 된다고 해서 풀고 있는데 무지 아프네요ㅜ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의 일부(비급여 등 제외), 요양 기간 중 치료 등을 위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병명(진단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술의 필요성이나 치료가 필요한 기간(요양 기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액수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타박상'으로 진단되는 경우와 '골절'로 진단되는 경우는 필요한 치료·요양 기간이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이 산재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병원에서 엑스레이상 골절이 의심되는 선이 보이지만 담당 의사가 구분이 어렵고 판독은 다른 사람이 한다며 우선 타박상으로 처리했고, 타박상이라 하여 임시 깁스를 풀었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을 다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만으로 골절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미세 골절(실금 등)은 초기에 잘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깁스를 풀었는데 통증이 심하다면 골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① 더 정밀한 검사(CT, MRI 등)가 가능한 큰 병원(정형외과 전문 등)에서 재진료를 받아 골절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정확히 진단받아야 적절한 치료(고정·수술 등)를 받을 수 있고, 잘못된 진단으로 방치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타박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이후 정밀검사로 골절이 확인되면 '상병명 추가·변경'을 통해 산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진단이 타박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진단으로 골절이 확인되면 그에 맞추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청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진료 기록과 이후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산재 심사 자료가 됩니다.
셋째, 따라서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골절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 골절 등 정확한 상병명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산재(요양급여) 신청 또는 상병명 추가를 진행하시며, ③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초기 진단(타박상)과 이후 진단(골절)이 달라진 경위와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① 상병명(타박상/골절)에 따라 요양 기간·급여가 달라지므로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② 골절이 확인되면 처음 타박상 처리와 무관하게 상병명 추가·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③ 그에 맞추어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심하시니 방치하지 마시고 신속히 정밀 진료를 받으시고, 산재 절차가 궁금하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