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받았는데 의사가 엑스레이상 골절로 의심되는 선이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볼때는 구분이 힘들고 판독은 다른사람들이 하는거라고 하면서 타박상으로 처리 했는데 산재처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타박상이라고 임시 기브스 풀어도 된다고 해서 풀고 있는데 무지 아프네요ㅜ
산재 승인 시 치료비 일부, 요양기간 중 치료 등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나다.
상병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술 필요성 내지 치료가 필요한 기간 즉, 요양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