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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산재신청 후에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는게 맞나요?

Q

저는 계약직으로 생산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던중 프레스기계에 검지 끝부분이 사선으로 짤렸습니다.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었고 봉합을 했습니다. 그치만 손끝 중앙부분 괴사된검은색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밥을 풀지 않았고 다음주중 퇴원예정입니다. 입원은 총 2주정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검지를 많이 안쓰는 선에서 어느정도 일해도 되고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하자는데, 만약 검은색부분이 없어지지 않으면 2차수술, 다른곳에서 살을 조금 가져와서 수술하자고 하시네요. 퇴원한다고 막상 좋은것 같지만은 않아서..판단은 제가 하는거지만 이런경우 퇴원후 회사에서 일하며 경과를 지켜보는게 나을까요? (산재신청 x 회사에서 치료비) 아니면 산재신청후 치료에 전념하는게 맞나요? 아님 산재신청후 일하고 있을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릅니다. 이 상황에 근태는 어떻게 되는지..산재신청하면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어머니가 롯데손해보험인가 들어놨다고합니다)등 어릴때 이후로 병원이 처음이라..제 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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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검지 끝부분이 사선으로 짤렸습니다'의 경우는 산재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진료기간이 3일 이상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된 경우 수술비 뿐만 아니라 입원에 대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고 2주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 부상이 악화 되어 2차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수술비 및 입원에 대한 요양비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또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재를 신청하게 된 경우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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