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산재신청 후에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는게 맞나요?

Q

저는 계약직으로 생산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던중 프레스기계에 검지 끝부분이 사선으로 짤렸습니다.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었고 봉합을 했습니다. 그치만 손끝 중앙부분 괴사된검은색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밥을 풀지 않았고 다음주중 퇴원예정입니다. 입원은 총 2주정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검지를 많이 안쓰는 선에서 어느정도 일해도 되고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하자는데, 만약 검은색부분이 없어지지 않으면 2차수술, 다른곳에서 살을 조금 가져와서 수술하자고 하시네요. 퇴원한다고 막상 좋은것 같지만은 않아서..판단은 제가 하는거지만 이런경우 퇴원후 회사에서 일하며 경과를 지켜보는게 나을까요? (산재신청 x 회사에서 치료비) 아니면 산재신청후 치료에 전념하는게 맞나요? 아님 산재신청후 일하고 있을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릅니다. 이 상황에 근태는 어떻게 되는지..산재신청하면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어머니가 롯데손해보험인가 들어놨다고합니다)등 어릴때 이후로 병원이 처음이라..제 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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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검지 끝부분이 사선으로 잘린' 경우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진료(요양) 기간이 4일 이상(3일 초과)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수술비뿐만 아니라 입원에 대한 요양비(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2주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 부상이 악화되어 2차 수술(다른 부위에서 살을 이식하는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여, 2차 수술비 및 그 입원에 대한 요양비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가락에 장해(기능 장해나 절단 등)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사회초년생)의 여러 궁금증에 대해 하나씩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원 후 회사에서 일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게 나은지, 산재 신청 후 치료에 전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손끝 괴사(검게 변한 부분)가 남아 있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2차 수술까지 필요한 상태이므로, 무리하게 일하며 경과를 보기보다는 산재로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보호받으며, 이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2차 수술이 필요해도 계속 보상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산재 신청 후에도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 중에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으나, 의사가 '검지를 많이 쓰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일해도 된다(취업치료 가능)'는 소견이라면 통원치료를 병행하며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휴업급여는 실제 통원한(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상태와 소견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일하기 어렵다면 요양에 전념하며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산재 신청하면 치료비·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므로 회사가 치료비를 대주는 방식(공상처리)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회사가 치료비만 대주는 공상처리는 이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회사가 태도를 바꾸면 보상이 끊길 수 있어 불리하므로,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들어두신 개인보험(롯데손해보험 등)은 산재와 별개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면서 개인 상해·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수술비, 입원일당 등)이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근태 처리'에 대해서는, 산재로 요양하며 일하지 못하는 기간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근·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그 기간은 산재 휴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로 보전받게 됩니다. 산재 휴업 중에는 해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계약직이시더라도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프레스 사고로 인한 검지 부상은 산재에 해당하므로 ①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비·휴업급여로 보호받으시고, ② 상태가 좋지 않으니 무리하게 일하기보다 치료에 전념하시며, ③ 개인보험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절차가 낯설 수 있으니, 산재 신청은 회사(또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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