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강아지를, 만지려던 손님이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로 제지하지 못한 부주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손님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배상을 담당 직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훈련소)와 직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관련 법적 근거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훈련소에서 가입할 수 있는 관련 보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과실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황은 상담요청주시면 자세히 상의하겠습니다.

